[주간경향] 21대 국회는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기를 종료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 간...
지난 3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16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단일한 개혁안이 나오지 못한 것은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 모두 내부에서 소득대체율을 두고 양쪽으로 갈린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쪽은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고 하고, 재정안정 강화를 강조하는 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최종 개혁안을 만드는 건 국회 연금특위 몫이었다. 하지만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5월 7일 특위 여야 위원들이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와 45%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입장차를 2%포인트까지 좁혀놓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5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금특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해 연금개혁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결국 무산됐다.
21대 국회의 성과로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사회·정치적 합의를 끌어낸 것이 꼽힌다. 언제부터 얼마씩 올릴 것인지에 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전체 인상폭을 두고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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