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검찰, 법조기자단 매체에만 사실상 특혜 제공' 기자단_소송 손가영 기자
이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승소한 '기자단 소송'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자신의 권한인 출입증 발급 관리를 근거도 없이 법조기자단에 위임함으로써 법치 행정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결정하는 건 각 관청의장의 재량인데"오로지 기자단 간사가 작성한 언론사별 명단만 보고 원고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에 사용 신청을 거부했다"며"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사실상 기자단 기자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며"정보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와 보도 자유에 대한 보호 정도가 기자단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대상을 기자단 기자로만 한정했다"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이와 관련 '이들도 공보담당관을 통해 똑같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공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것과 능동적으로 정보원에 접근해 취재하는 것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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