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중인데 실업급여?...수급 자격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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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바로 실업급여인데요, 부정수급과 반복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중소기업에 다니던 김 모 씨는 지난해 회사가 문을 닫자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부정수급과 반복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해외 출국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김 씨는 지인을 통해 마치 국내에 있는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실업급여 특별 점검을 벌여 대리신청을 통한 해외 체류 기간 부정수급자 240명을 적발했습니다.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주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 부정수급에 대해 전국 48개 지방 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특별점검, 기획조사, 검경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하지만 수급 횟수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 보니[김효신 /노무사 : 실업급여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일을 그만두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본인들은 직장생활 할 때 고용보험료라는 건 항상 납부를 해왔으니까 일을 그만두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엄청 커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수급 자격자가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 일수를 단축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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