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아이섀도, ‘신경계 독성’ 비소 허용치 19.8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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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 등 해외직구 제품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눈이나 눈썹용 화장품에서는 비소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 등 해외직구 제품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눈이나 눈썹용 화장품에서는 비소, 납, 니켈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알리익스프에스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비소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에 달했으며, 납은 국내 기준치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이 검출됐다. 니켈도 국내 기준치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검출됐다. 비소는 배설이 잘되지 않아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피부나 신경계 등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무기 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다.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니켈이 국내 기준치의 1.4배 초과한 0.7㎍/㎠/week가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라며 “해외직구 화장품류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검사는 지난달 9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달간 검사했으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 3개소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화장품류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7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해, 32개 제품에서 중금속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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