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디페인팅 제품 등 검사 납 성분 최대 92.8배 기준치 초과
납 성분 최대 92.8배 기준치 초과 서울시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바디페인팅, 바디글리터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이들 피부에 직접 발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검사 결과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 니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11개 제품은 바디페인팅 2개 제품, 바디글리터 9개 제품이다. 알리, 쉬인에서 판매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은 납, 니켈이 국내 기준치보다 최대 92.8배 초과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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