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보류는 박 대령 독단 행동”“수긍했다면 이정도 파장 없었을 것”
“수긍했다면 이정도 파장 없었을 것”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을 국방부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받았다. 7월31일 오전 11시56분께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실 외압설에 관해선 “박 대령의 주장일 뿐이다. 전혀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 설득 과정을 거치느라 이틀 동안 같이 토의했는데,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아무도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결재하고 다음날 보류하는 건, 외압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 국방위원인 이재명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이 “지금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를 하고 항의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령 쪽은 고 채 상병 사고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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