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무수행 곤란하게 하는 등 상당한 이유”
고 채 상병의 안장식이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지난 7월 22일, 상병의 어머니가 동기 장병을 안아주고 있는 모습. 2023.07.22. ⓒ뉴스1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고 채 상병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신청한 서류들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앞서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병대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해병대가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전 대변인은 “대검찰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기관으로부터 추천이 오면 그 인원들을 전원 위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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