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 안 적은 사용자…중노위 '부당 해고'
근로자 A씨는 2020년 11월 1일 입사해 수영 강습과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작년 11월 30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사측은"A씨는 성실하지 못한 직무 행위로 인해 여러 차례 지적받은 상태에서 재차 업무 태만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A씨와 사용자가 2020년 11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막상 계약 만료 시점인 2021년 10월 31일이 되자 사용자는 계약 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아울러 사용자가 작년 12월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A씨에게 182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사용자 자신도 근로자 의사에 반한 해고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사용자는 해고 통지서에 '2021년 10월 31일 계약 만료', '재계약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될까 우려돼 근로계약서 제13조에 의거'라고 적었다.
근로계약서 제13조가 규정한 계약 해지 요건은 '한 달에 무단결근이 3일 이상', '상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을 위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 '해사 행위', '신체·정신장애로 계속 근로 불가' 등이다.사용자는 구두,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해고 사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해고를 암시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의사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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