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가려야 할 조재윤 하사 죽음의 진실 파이팅챈스 FIGHTING_CHANCE 변상철 기자
2021년 6월 9일 가평의 한 계곡에서 하사관 한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평소 수영을 하지 못해 수영이나 물놀이를 꺼렸던 조재윤 하사가 선임들의 권유에 마지못해 물에 들어갔다 벌어진 일이었다.
기소에 따라 수개월의 군사법원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지난 3월 23일 제2지역군사법원 제3부에서는 가평 계곡에서 물놀이 중 사망한 고 조재윤 하사 사건에 대해 계곡에 함께 갔던 중사 A와 하사 B에 대해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과실치사' 혐의만을 적용해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물놀이에 참여했던 선임 부사관들이 작성한 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의 물놀이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조 하사가 물놀이 동행 결정을 임의적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선임 부사관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 하사가 사망한 가평의 계곡은 이미 2014년에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선임부사관들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물놀이 장소로 이동하는 입구에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과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물놀이 장소로 이동했던 것이다.이에 더해 선임부사관들은 피해자가 다이빙 이후 물에 빠질 경우 구조하겠다는 말을 해 조 하사를 안심시키기까지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망한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는"이미 4개월 전에도 물놀이 행사를 한 점, 조 하사가 수영을 할 줄 몰라 물놀이를 꺼렸던 점, 물에 빠질 경우 구해주겠다는 선임부사관들의 약속 등으로 인해 물에 들어갔던 조 하사가 죽었다는 점을 볼 때, 결국 이러한 강요와 선임들의 약속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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