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유료 좌석을 멋대로 차지하고 제자리 복귀를 거...
연합뉴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최초 예약한 28C 좌석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1A 좌석으로 임의로 이동해 앉은 후 이를 발견한 사무장이 원래 좌석에 앉아줄 것을 요구하자 소란을 피웠다.강 판사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과 소란 행위를 해 항공기 안전 운행을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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