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에 광역기구까지…'출생 미등록' 아동 방지에 지자체 분주
정부가 이른바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등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민간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 가운데 지자체들도 관련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고 있다. 이지은 기자=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5 [email protected]위기 임산부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임신중절·유기·입양 등의 방법으로 출산·양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등의 위기를 겪는 임산부를 말한다.시설에는 위기 임산부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를 1명씩 배치하고, 이들은 핫라인 상담을 통해 위기 임산부 여부를 판단한 뒤 기형아 검사 등 산전 검사와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한다.제주도는 아동 학대 관련 광역전담기구 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실태 조사, 비밀상담, 일시보호, 치료 연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기 임산부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을 마련한 이인애 의원은"출생 미신고 아동을 포함해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고립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며"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내는 일은 사회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5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부터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할 기구인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법제연구원,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 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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