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유기' 수사해야 하나…고심 깊은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지금까지 지방자체단체에서 협조요청 또는 수사 의뢰된 이들 '행방불명 영아'의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놓고 간 사례로 파악되면서다.광주·전남에서도 이날 기준 유령 영아 34건을 조사 중인데 이 가운데 29건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된 사례다.경찰은 일단 정부,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사례 중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경우엔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유기죄나 영아유기죄 등 혐의를 선별해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친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다면 유기죄가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주로 성범죄로 인해 임신해 출산한 경우나 극심한 생계 곤란으로 양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유기죄 대신 영아유기죄를 통상적으로 적용한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은"친모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는 대신 불법 입양을 할 수도 있다"며"영아가 유기돼 죽었거나 불법 입양을 한 경우에만 경찰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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