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내 집 문 열려던 남자, CCTV에 찍힌 소름끼치는 장면 주거침입 성적목적_주거침입 여자의_집 여성_대상_주거침입 이주연 기자
가장 안온해야 할 곳, '집'. 그러나 여자의 집은 자주 예외가 된다. 여성이 사는 집 담을, 문을, 창문을 넘어 침입했다는 뉴스는 끊임없이 새로고침 된다. 오마이뉴스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2021~2022년 '주거침입' 사건 판결문 200건을 분석했다. 거기엔 '성적목적'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가해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8편의 주거침입 잔혹사를 공개한다.[편집자말]
그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달칵 달칵 대문 손잡이를 열려는 소리도 이어졌다. 서연씨 집에는 올 사람이 없었다. 서연씨가 살던 다세대 빌라는 한 층에 세 집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였다. 나머지 두 집 모두 여성이 거주하고 있어 그 점이 마음에 들어 계약한 집이었다고 했다. 다른 집과 대문을 마주 보고 있기에, 서연씨는 '옆집에 누가 왔겠지'라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애써 귀를 막았다고 했다. 음악을 크게 틀어 문 밖의 소리를 밀어냈다. 그렇게 그 날 밤이 지나갔다. 30대 초반까지 가족과 함께 살던 때 서연씨에게 집은"완벽히 안전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대세대 빌라에서 혼자 살기 시작하며"집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완벽히 안전한 공간'이 아닌, 더군다나 내 집에 침입하려던 남자가 윗집에 사는 그 빌라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결국 그녀가 빌라를 떠났다. 2021년 9월의 일이다.
얼굴이 또렷이 찍힌 CCTV 화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를 지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한 달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합의하라'고 했다. 서연씨는"검찰 쪽에서 계속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합의를 하려면 그 남자를 마주해야 하는 줄 알았던 서연씨는 한 달 동안 합의를 거부했다. "주거침입 미수도 처벌되니, 법은 마련이 돼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술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들이 상처를 줍니다.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제가 그날 문을 안 잠갔다면요? 그 남자가 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제발 그 점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서연씨는 경험담을 자신의에 소개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같은 두려움을 공감하는 여성 1인가구 등이 CCTV 설치 방법·비용을 문의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기도 했다. 서연씨에게 직접 '1인 여성 가구'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물었을 때에도 공권력이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녀는"CCTV를 믿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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