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님, '비동의 강간죄' 토론합시다 비동의간음죄 류호정 정의당 비동의강간죄 무고죄 류호정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 26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곧바로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뒤이어 여가부도 8시간 만에 철회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 일사불란함이 마치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연상케 하네요. 그 탓에 야근했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즉, '동의 없는 섹스는 강간'이라는 지극한 상식을, 이제는 법으로 규정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동의' 여부가 핵심인 건데, 현재 형법상엔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당시 제가 했던 '신당역에 다녀오신 게 스토킹 범죄 근절에 대한 장관의 의지로 보면 되느냐'라는 질문에 장관님은"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를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이 기회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신 바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비동의 강간죄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뭐? 비동간?'이라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이 전 대표를 따르는 커뮤니티 유저들에게 '자~ 드가자!' 선동을 시작하신 것 같군요. 이 전 대표님, 꼭 이 건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발 남의 얘기도 좀 들어봅시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가 얼마나 많은 여성을 좌절케 하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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