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검수완박'의 위헌 소송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한동훈 법무부장관 검수완박
법무부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7일 임명장을 받는 대로 검찰 인사를 확정하는 한편 시행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소송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등 지난 정권에서 사라진 검찰 주요 반부패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작업에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9~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대로 검수완박으로 혼란을 겪은 검찰 조직을 추스리고 수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단 뜻이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가장 먼저 챙길 사안은 검찰 인사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 전 하루라도 빨리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오는 9월 10일 개정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그 즉시 사라진다. 예외적으로 유예된 선거범죄 수사권까지 올해 연말에 사라지면 검찰이 내년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범죄 등 2가지로 쪼그라든다. 한 후보자가 5월 중 검찰 인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검찰 내외에서 제기되는 것도 그래서다.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검수완박 위헌 다툴 듯 검찰 인사와 동시에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처리 과정의 위헌성 등을 다투기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도 즉각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안 공포 직후 이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나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냐는 등 '당사자 적격' 논란이 생기자 이를 보류했다. 이에 한 후보자가 취임한 뒤 법무부에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당사자로서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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