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출범 임박…검수완박·검찰 인사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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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출범 임박…검수완박·검찰 인사 등 과제 산적 연합

검찰총장 인선과 대규모 검찰 인사, 새로 맡게 된 인사 검증 기능 정비, 논란이 됐던 법무부 훈령 개정 작업 등도 '한동훈 법무부'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한 후보자는 취임하는 대로 '검수완박' 헌법재판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앞서 '검수완박' 법 공포 이후 그 내용과 처리 과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적격' 논란이 있어 실제 청구를 보류해왔다.한 후보자 역시 지명 이후 '검수완박'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인사 역시 한 후보자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인데다 문재인 정권 하반기에 무너진 인사 원칙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커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지난 정권에서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다 좌천당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승진 대상이 되거나 중요 수사·기획 부서로 복귀할 전망이다.검찰총장 임명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대검은 김오수 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후 지난 6일부터 박성진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추천위는 총장 후보를 국민 천거받은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만큼 관련 조직을 꾸리는 것도 과제다. 빈틈없는 검증 시스템 구축에 무엇보다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제정된 법무부 훈령들을 개정하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시절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거나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앞서 윤 대통령 인수위 또한 이 규정이 선별적·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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