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자신 명의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약 43%(5억여원) 올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본인은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았다. 한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의 보증금은 기존 16억원에서 5%인 8천만원만 올랐다.
본인은 타워팰리스 16억 전세 살며 8천만원 올려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자신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약 43% 올려 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올해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한 후보자는 39억3799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17억5천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한 12억2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엔 신규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돼 있다. 한 후보자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임차인이 계속 거주했음에도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반면 한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의 보증금은 기존 16억원에서 5%인 8천만원만 올랐다. 임차인에겐 ‘시세’로 보증금을 받았지만 본인은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쪽은 “기존 임차인이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후보자 쪽이 시세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시세대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차인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 상한인 ‘5% 룰’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다. 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증금을 대폭 올린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 정서는 각 개인이 느끼는 게 다르다. 2년 뒤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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