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상세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하자, 법무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장관이 개별 사건을 보고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한 장관이 개별 사건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이어"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70여 년간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며"적법 절차에 따라 보고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다"고 검찰이 입수한 증거를 자세히 설명하며 동의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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