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요양시설 면회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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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발표…향후 4주단위 유행 평가해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감염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5월20일 중대본에서는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전문가들은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 회복의 폭은 넓히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 이력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며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유전자증폭 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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