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주택 헐값 매입' 지적에 '적정가격…과세 기준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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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주택 헐값 매입' 지적에 '적정가격…과세 기준 참고했다' SBS뉴스

앞서 뉴스버스는 한 후보자가 1989년 장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을 3억8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1990년 1월 기준 이 주택의 공시지가는 8억 원 상당이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장인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1989년은 공시지가가 도입되기 전"이라며"단독주택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시가 산정이 어려웠고, 정부의 과세 기준을 참고해 3억8천만 원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다. 적정가격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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