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단이 확정판결 징용피해자에 배상…일본 피고기업은 빠져(종합)
내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해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5일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는 시민. 2023.3.5 [email protected]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어서 '반쪽'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광고
또"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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