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자마자 7000만원 건보 혜택…이런 외국인 장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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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70대 러시아 국적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2월 29일 딸 내외가 사는 한국에 들어왔다. A씨의 사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A씨는 입국 당일 사위의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는 2주 뒤인 3월 13일부터 6개월간 한국 병원에서 위암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암 산정 특례를 받아 위암 치료비 중 5%가량만 부담했고 나머지 7000만원은 건보가 부담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계속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올해 9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더 낮아진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탈락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내국인에 비해 피부양자 등록이 오히려 쉽다고 한다. 건보공단의 관계자는 “해외에서 들어와 단기체류하는외국인의 소득ㆍ재산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외국인의 경우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입국 뒤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만 하면 건보 피부양자로 가입되며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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