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주의 혹은 입헌주의의 요체는 법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에 있다. 인권보장이 없으면 헌법이 아니라고 한 프랑스인권선언이 이를 확인했고, ‘법에 의한 통치’의 목표는 인권보장에 있음을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이 이를 단언한다. 이에 우리 헌법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라 규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헌법주의자라 명명하며 틈날 때마다 자유와 법치를 앞세우는 대통령의 정부를 가지고 있다.화물연대의 파업은 저 선언들의 한 복판에 자리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빗댔다.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선언한 대표적 방증이다. 정부는 화물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의 불안을 먹잇감 삼아 노조혐오 여론전과 공안 몰이에 나섰다.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시장 원리에 전적으로 맡겨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겠단다. 여기, 국가 책임은 실종됐다.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명확한 어조로 화물연대의 권리 주장을 확인한 바 있다. 화물노동자와 같은 ‘자영’노동자는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한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이며, 따라서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실 업무개시명령만 해도 그렇다. 그것은 전시동원령의 수준을 넘어서는 폭력이다. 전시동원의 경우 전쟁이라는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은 “국가경제”라고 하는 낯선 용어와 함께 정부가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발동할 수 있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라는 이상한 용어로써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처하고자 했지만, 그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인 법률 명확성의 원칙 그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업무개시명령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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