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전기업, 2년간 지속된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 후 체코 원전 건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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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기업, 2년간 지속된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 후 체코 원전 건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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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이어져온 지식재산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측은 협상 타결을 통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확정할 예정이며,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수력 원자력 ( 한수원 )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가 2년 넘게 이어져온 지식재산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웨스팅하우스 가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 기술이 적용됐다며 미 법원에 한수원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양측은 법적 갈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쏟았다. 그러나 최근 한수원 ,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 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16일 한수원 ,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 의 지분을 갖고 있는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미국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최종 계약도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다. 한수원 컨소시엄(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24조원 이상의 규모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수주에 제동을 걸어 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APR1400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독자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한국의 원전 수출 시 번번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체코 정부가 한국과의 원전 협력 의지를 강력히 밝혀오기는 했지만, 법적 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체코 정부의 선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서였다. 이에 한수원은 분쟁을 이어가기보다는 협상 타결을 통해 ‘팀 코러스’(한국+미국, Team Korea+US)로 글로벌 수출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모두 지재권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또는 일감을 주고, 향후 유럽과 중동 등 원전 수출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향후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등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국내 건설사나 기자재 업체가 동반 진출하는 방안도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쟁 해소 분위기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기간인 지난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정식 체결할 때부터 나타났다. 안 장관은 “이번에 한·미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큰 시장에 같이 가서 조인트 파트너십으로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민간에서도 문제를 건설적으로 잘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3월에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교수는 “원전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손잡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한수원은 중동, 웨스팅하우스는 유럽 이런 식으로 업권을 나눠 수주전에 나선다면 한국 기업에 돌아가는 이익은 독자 진출보다는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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