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팩트'인데...'\r하태경 MBC 박근혜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했다가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호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며"전직대통령 예우법에 준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팩트체크를 해보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 시탄핵됐을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보좌진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오히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게 더 타당하다"며"'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돼 재직했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탄핵까지 당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다"면서도"하지만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개인이 어떤 호칭을 선택할지는 자유의 영역이며 존중받을 수 있지만 공공의 보도영역에 있는 언론사는 다르다"며"전직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팩트'인데, 언론사마다 이 팩트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진영으로 갈가리 찢겨진 민심의 또다른 표출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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