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킬러규제 혁파 방안·소규모 평가도 지자체 이양환경단체 “환경 당국 정체성 없어” 환경장관 사퇴 요구
환경단체 “환경 당국 정체성 없어” 환경장관 사퇴 요구 지난해 8월4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과 함안군 칠북면 경계에 위치한 창녕함안보 일대 낙동강에서 녹조가 관찰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킬러규제 혁신 방안’은 사실상 거의 모든 하천공사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환경 정책의 근간이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근본부터 흔들게 될 제도 변경을, 연구 용역와 관련 논의도 없이 갑자기 발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방안을 보면,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과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기본계획은 국가하천은 물론 지방하천∙소하천에 수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와 제방 건설, 대규모 준설 등 거의 모든 하천공사는 환경영향을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해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 정부로 완전히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개발 욕구가 많은 지방정부가 얼마나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운영할지는 미지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간이평가도 환경부는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간이평가는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최근 산업계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빗발쳐 최근 개정 작업에 착수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연내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연간 0.1t 이상 생산할 때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던 것을 유럽연합 기준인 1t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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