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CPR 중인데...경찰에게 '물 달라' 황당 요구한 최윤종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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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윤종의 경우는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한 은둔형 외톨이였고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이러다 보면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피해자가 숨이 멎어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와중에도 자기는 갈증이 난다. 목이 너무 마르다. 물을 요구한 거. 이거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승재현> 사이코패스는 네 가지 부분을 검토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떠냐. 그 사람의 사회생활이 어떠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연민이 어떠냐. 그리고 과거에 기록이 어떠냐, 네 가지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CPR이라는 게 앵커, 사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CPR을 할 때는 나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걸 각오하고 그 환자의 CPR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게 가장 그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그 피해자에게 둔기를 가지고 머리를 분명히 공격했어요. 그게 직접적인 상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피해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때서야 목을 졸라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앵커> 조금 전에 제가 최윤종이 범행 전에 남겼던 메모를 말씀드렸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만약에 최윤종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주장한다면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승재현> 저는 제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신미약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만 뭔가 이상한 행동했을 때 감경되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심신장애가 있어야 돼요. 정신질병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물의 변별능력, 혹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최윤종은 그 범행 장소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계획했잖아요. 여기 CCTV 없네?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를 또 다른 장소에 옮겨서 그 장소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그 범행 현장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심신미약이겠어요. 그렇죠?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둘 다 명확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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