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치료 급여를 지르코니아 재료까지 확대하고, 충치 검사 급여를 15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치과 분야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7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65세 이상 임플란트 치료 급여 적용 재료로 지르코니아 가 추가됐다. 65세 이상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료로 ‘ 지르코니아 ’가 추가된다. 5~12세에게만 해당되던 충치 검사 급여 적용은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5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복지부는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2개까지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을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이 적용되고 있으나, 임플란트 보철 재료가 지르코니아 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 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치아우식증(충치) 의심 환자에게 가시광선을 투과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5~12세 이하 아동에게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가 적용된다. 이 검사가 초기 충치 진단에 유용하며 5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급여 적용 연령이 15세 이하까지 확대됐다. 실시 간격은 3개월에 1회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날 올해 12월 종료 예정인 ‘상금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건을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올해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올해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입원료, 수술·처치료 등 수가가 비용에 기반해 적절하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입원료 등 기본진료와 수술·처치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게 되고, 검체·영상 검사는 높게 보상이 되고 있다고 파악됐다. 건정심에서는 앞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5~7년인 수가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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