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r손녀 친구 할아버지 성착취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이웃인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다문화가정의 B양이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기소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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