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요건 갖춰야 전세사기 피해자…'누가 해당되나' 혼선 예상(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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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요건 갖춰야 전세사기 피해자…'누가 해당되나' 혼선 예상(종합)

그러나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양한 상황에서 피해자 선별을 위해 '다수의 피해',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 모호한 요건이 제시돼 혼선이 예상된다.그 요건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다.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임차인이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이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30일간 심의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심의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피해자는 이런 절차를 걸쳐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후 우선매수권 행사,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일일이 법에 규정하고 피해 구제를 진행하려 하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긴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며"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 사항에 대해선 피해지원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황광모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4.27 [email protected]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단순 보증금 미반환이 겹친 혼돈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원 장관은"경매에 국가가 개입해 특정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거나, LH가 우선매수권으로 피해 주택을 사온다는 것은 사실 빼앗아 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며"공권력의 발동과 사적 권리관계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시장 원리"라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정부·여당이 발표한 특별법안은 지원 대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피해 대상 심사 및 인정 절차조차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진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와 함께 6개 조건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피해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판단한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황광모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4.27 [email protected]지원 대상은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후속 입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한 달 이내로 하위법령 입법을 마무리하는 게 정부 목표다.다만 전용면적이 86㎡로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전세사기 피해를 봤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계선 효과'가 생길 수 있어 법에는 피해 인정 주택 면적과 가격 제한을 엄격히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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