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 자루에 끌려가던 개가 친구들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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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20대 국회 때 축산법,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이 개고기 식용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안심사소위도 통과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인도 나갈랜드 주도 “개고기 판매 금지”…한중일은 ‘무풍지대’ 인도 북동부 나갈랜드 주의 디마푸르의 동물시장에서 촬영된 개들. 짖지 못하도록 입을 밧줄로 묶었다. 동물을 위한 사람들 제공 한 장의 사진이 인도의 개들을 살렸다. 인도 북동부의 나갈랜드 주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어 개의 상업적 수입과 거래를 금지하고, 식당과 시장에서 개고기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2011년부터 식품안전기준법에 따라 개 도살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규율이 잘 안 되고 있다. 나갈랜드 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한장의 사진에서 시작됐다. 길거리에서 20~30마리 개가 두꺼운 포대에 들어가 묶여 있는 모습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돌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나갈랜드 주의원인 마네카 간디는 자신이 이끄는 동물단체 ‘동물을 위한 사람들’에 이 사진을 게시하고, 12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조처를 요구했다.

_______법적 규제 없는 대량 소비국은 중국, 베트남, 한국 아시아 사람들이 개를 먹는다고 알려졌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개를 먹지 않는다.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과 동아시아에서만 개가 소비되는데, 이런 문화에 처음 법적인 제동을 건 것은 홍콩이었다. 홍콩은 1950년 식용 개와 고양이의 도살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 벌금이나 구금을 집행했다. 개고기가 ‘향기 나는 고기’로 알려진 대만에서는 개고기 먹는 문화가 있었다. 2001년 정부는 국제적 이미지 개선과 동물보호를 위해 식용 목적의 개·고양이 도살을 금지했고, 2000년대 중반 들어선 판매 및 유통을 금지했다. 필리핀은 1998년에 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개고기 먹는 습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개고기의 ‘대량 소비국’은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세 나라다. 중국 남동부 위린에서 개고기 축제가 열릴 정도로 개고기 먹는 문화가 퍼진 중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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