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직후 제정돼 그대로인 '영아살해죄'…존치·개정 필요성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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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직후 제정돼 그대로인 '영아살해죄'…존치·개정 필요성은

권준우 기자='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도 없이 영아가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영아살해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조문 자체가 전쟁 직후의 혼란한 상황을 담고 있어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 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꼽히는데, 이미 국회에선 영아살해를 일반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영아 살해사건 중 미성숙한 산모가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범죄를 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 자체는 존치하되, 상황과 요건을 고려해 감경 사유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형법 251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휴전 협정이 맺어진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치안이 불안하고, 의료기술도 발달하지 않은 법 제정 당시 사회 상황을 고려하면 산모의 인권과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보인다.원치 않은 출산을 했더라도 가정 위탁이나 공개 입양 등 생명을 빼앗지 않아도 되는 여러 선택 방안이 있고, 양육 환경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도 늘어나는 등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1994년, 스페인은 1996년, 독일은 1998년 각각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의 형법에서도 영아살해에 따른 감경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독일은 아동 유기를 가중해서 처벌한다.[게티이미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산후우울증이라는 것이 실존하고, 특히 10대 미혼 산모의 경우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엄벌주의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다"며"예전보다 나아졌다지만 낙태 시술이 그리 쉽지도 않고, 사회 시스템적으로 모자 보호가 그렇게 잘 돼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영아살해죄 폐지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수원 냉장고 사건처럼 연속해서 영아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경우라면 살인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며"학대는 폭행, 상해, 유기 등이 다 포함된 개념인데 '정인이법'을 계기로 사회가 아동 보호에 공감대를 가진 만큼 앞으로 벌어질 영아 사건에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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