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사자의 사망 소식을 70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흥남철수작전기념 조형물. 연합뉴스 6·25전쟁 전사자의 사망 소식을 70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6·25전쟁 전사자 ㄱ씨의 자녀 ㄴ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는 ㄴ씨에게 손해액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903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ㄱ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중 전사했다. ㄴ씨는 68년만인 2019년 7월 육군본부에 아버지의 군번을 제시하면서 전사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육군 쪽은 “동일인 판단이 어렵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ㄴ씨의 조카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ㄱ씨의 전사 유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2020년 2월 흥남철수작전 중 전사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ㄴ씨는 “육군 병적 및 군적 관리 담당자는 유족에게 전사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유족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각종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1957년 ㄱ씨의 배우자에게 전사 사실을 통지한 적이 있고, ㄱ씨의 병적기록표가 현재 기준으로 부실하게 작성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전쟁 당시 병적기록을 작성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족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가가 ㄱ씨의 전사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보훈급여 등의 손해를 입었고, 오랜 기간 ㄱ씨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지내오면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장연, “못 만날 이유 없다”는 오세훈에 ‘공개 방송면담’ 제안지난 4일 밤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면담에 나설 뜻을 밝힌 가운데, 전장연은 오 시장에게 ‘공개방송’을 통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상민 '대통령과 유가족 면담? 건의는 드려보겠다'이상민 '대통령과 유가족 면담? 건의는 드려보겠다' 이상민 사과 윤석열_대통령 이태원_참사 청문회 이경태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깡통전세’ 위험 안 알렸다면…“중개사, 세입자에 손해 배상”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에게 ‘깡통전세’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법원 '성실 의무 위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무인기 침범’ 보고 받고도 브리핑에서 언급 안했다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실이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이 불리한 내용은 일선 부처로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세훈 '이태원 유족에 추모공간 관련 면담 제안'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추모공간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