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이후, 재건축 어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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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다른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6·17대책에서 비중 있게 겨냥한 것 중 하나가 재건축 시장이다. 하반기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합헌 결정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징수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 6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규제가 혼합된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표현할 만큼 6·17대책에선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문제들을 두루두루 손댔다. 대책 발표 직후 갭투자 차단과 이에 얽힌 전세대출 규제를 놓고 ‘실수요자 피해’ 논란이 한바탕 일었다. 최근에는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형평 문제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6·17대책을 통해 현재 관할 시·군·구로 정해진 1·2차 안전진단 기관을 시·도로 상향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보니 기초지자체에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압력요소로 작용한다”고 했다. 시·도가 관할할 경우 안전진단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추진부터 통상 9~10년을 바라보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10여 년 이상으로 늘 수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부담이 된다. 강남 재건축의 ‘대장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체의 70~80%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마아파트는 가뜩이나 사업 추진속도가 더딘데, 2년 거주요건 때문에 사업에 더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등록자 등에 한해 일부 규제 적용면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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