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 돼”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법원을 향해서도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위증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요소 및 일반가중요소가 적용되므로 가중된 양형 범위인 징역 10개월∼3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백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는 경우 양형 기준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위증교사로 실형 8개월을 받은 전직 군수 사례를 다룬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과거 대선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된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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