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복귀자에 대해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형사 처벌과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도 병행' 지금까지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이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경제적 불이익까지 주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정부는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차 불응 시에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토부는 오늘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기자]어제 오후 기준 휘발유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는 96곳으로 이 가운데 56곳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정부가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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