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여당와 야당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특별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주택을 사지 않고 거주만을 원한다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민 기자전세사기 특별법 상정된 국토위…구제범위 두고 정부여당-야당 간 또 충돌정부안을 토대로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안,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을 모두 테이블 위로 올렸다.야당은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잡았고, 전세사기 사태가 사회적 재난 수준인 만큼 단순한 사적 권리 관계 이상의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같은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구제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입을 모으고 있고, 국토위 국토소위와 전체회의를 다음 주인 5월 1일과 2일에 잡아놓고 있어 내주 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우선 소액임차인의 권리 보호 수단 중 하나인 우선변제권은 기준금액과 기준금액 충족 시 보장금액이 거의 매년 달라지고 있음에도 주택가격 시세에 비춰볼 때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도시로 인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경기도 용인과 화성, 김포 등도 1억4500만원으로 보호구간이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기준을 충족해도 우선변제 금액이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으로 기준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서 대출로 전세를 얻었거나, 전재산을 보증금에 넣은 경우에는 부채를 포함한 전재산의 3분의 2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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