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파는 여름철 샌들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229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8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 등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
서울시는 8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 등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94개, 화장품 13개, 샌들·모자 28개, 위생용품 9개 등 144개 제품이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샌들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다. 모자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나왔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난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질환,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된다.알리에서 판매하는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개에서는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나왔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으로 자주 접촉하면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다.
쉬인에서 판매한 매니큐어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 과 국내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이다. 메탄올은 눈과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주고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국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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