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원 족발 하나 먹었다고…알바생 고소한 편의점주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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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은 일하던 편의점에서 5일간 15만 원 넘게 쓴 바 있습니다.\r편의덤 알바 족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해당 편의점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대상이 된 즉석식품 등은 아르바이트 점원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편의점 도시락은 매일 오후 7시 30분에, 냉장식품은 오후 11시 30분에 각각 폐기했다.A씨는 냉장식품으로 분류된 해당 제품을 도시락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반반족발세트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편의점 도시락과 유사하고 고기, 마늘, 쌈장, 채소 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또 점주 측이 도시락과 냉장식품 의미 및 종류를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상세하게 교육한 정황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A씨가 냉장식품이 아닌 도시락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아울러 A씨가 자신이 근무한 편의점에서 5일 동안 최소 15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 상품을 구매한 점을 들어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구매했던 A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만 유독 횡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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