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참석한 최말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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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성폭행 피해자 최말자씨가 혀를 깨물어 가해자를 방어한 사건 재심 청구 4년여 만에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964년 18세였던 최말자 씨는 성폭행 을 당해 가해자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 1.5cm 자른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최씨는 자신의 사건 판결문과 당시 언론보도를 찾아가며 증거를 수집했고,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상담을 받아 2020년 5월 6일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검찰의 조사 첫날 아무런 고지 없이 자신을 구속했으며, 기소된 뒤 재판부는 '남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남성과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폭로했다. 최씨 사건은 형법학 교과서에 수록될 만큼 중요한 판례로 꼽혀왔다.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방위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형법 제21조 ' 정당방위 '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이다.

재심 청구 4년여 만에 대법원이 최씨 사건 재심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씨 사건 재심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8 nowwego@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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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성폭행 미투 정당방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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