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이들 가운데 300명 이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노동자란 이유로 구제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규율하는 제도가 도입된 뒤 올해 8월까지 5년1개월 동안 노동청에 접수된 신고 사건은 모두 4만3446건이었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이 발견돼 근로감독관이 나서 개선을 지도하거나 과태료 처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처리가 이뤄진 사건은 13.2%에 그쳤다. 29.9%는 피해자가 중도에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55.7%에 해당하는 신고사건들은 여러 이유로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한 처분 없이 끝났는데, 29.5%는 신고 내용이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이고 나머지 26.5%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 제외자들이 신고하거나 피해자가 조사 때 출석하지 않거나,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 등이다.
문제는 여기에 포함된 법 적용 제외자들의 신고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사건이 모두 2000여건에 달하는 대목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엔 적용되지 않는다.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직장이 아니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없다.이런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도 처리조차 되지 않은 이들은 2020년 268건에서 21년 487건, 22년 345건, 23년 4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313건이었다. 이런 적용 제외자들의 수치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와 관련 단체에는 상담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달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상담 내용을 보면, 원청 직원한테 “낯가리지 말고 우리 과장과 협조해서 일을 완성하면 된다”고 얘기했다가 원청 직원한테 폭행당한 뒤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노동부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는 하청업체 직원의 하소연이 들어왔다.이 때문에 21대 국회 때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고, 원·하청 관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 처분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데도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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