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에 명시된 법의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2521만명 중 779만명은 온전히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얘기다.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근기법을 적..
근로기준법 제1조에 명시된 법의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2521만명 중 779만명은 온전히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얘기다.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근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게 제외된 근기법상 권리는 꽤 많다. 주52시간제와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100%를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1년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이상 지급되는 유급휴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됐을 때 보장받는 휴업수당을 이들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한적 법 적용이 낮춘 그들의 노동비용에 그간 우리 모두 이익을 얻어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진 빚이 있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 보호'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전환기 충격 완화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사업체 614만개 중 86.5%인 531만개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 기준으로는 30.9%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상당수가 경영 상태가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근기법 전면 적용은 인건비, 관리 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대량의 휴·폐업 또는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근기법 적용 항목을 단계적으로 늘릴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법 적용 확대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이들 5인 미만 사업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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