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무시했다가 인명피해를 입한 60대 견주가 법정 구속됐다.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법정 구속됐다.앞서 A 씨는 강원도 횡성군의 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법정 구속됐다.
앞서 A 씨는 강원도 횡성군의 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해 5월 8일 4시 30분경 A 씨가 기르던 풍산개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중상을 입혔다. B양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에도 다른 이웃 주민 C 씨를 통해 “A 씨의 집 아래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놔 달라”고 사전 연락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현진 부장판사는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해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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