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 친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친모와 외조부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자신을 아이들의 친아버지라고 밝힌 남성은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직업 특성상 집을 자주 비우는데, 그 사이 아이들이 학대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에는 친모가 둘째인 3살 아이의 손을 뿌리쳐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모습, 외조부가 우는 아이의 얼굴을 큰 인형으로 짓누르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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