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많은 '사용자 불법'은 언급 않고 노조탓만? 고용노동부의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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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많은 '사용자 불법'은 언급 않고 노조탓만? 고용노동부의 편향 알바연대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윤석열 알바연대

지난 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하고,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논의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 탓만 하고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는 보지도 않는 편향된 시각을 볼 수 있다.

*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52시간 초과근로 위반, 연차 휴가 사용 강요, 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 예시의 추출에서만 편향된 시각이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고 진행된 자문회의의 법 제도 개선 논의 결과를 보면 그저 '가관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자문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법 제도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불법.부당행위 규율신고가 250건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조차 없이 50건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만 법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어떻게든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보지 않고 노동조합의 잘못만 강조하고 싶은 고용노동부의 편향성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럴거면 애초에 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라고 이름붙였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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