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는 배경에 재건축 아파트 상가의 ‘지분 쪼개기’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사람이 소유한 지분 면적은 적게는 4㎡부터 20여㎡까지 다양하다.
“재건축 일정 단계 이후 ‘지분 쪼개기’ 제한해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현장. 현대건설 제공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옛 단지 내 상가의 한 점포에는 9명의 소유주가 있다. 전용면적 50㎡ 남짓한 점포의 지분을 9명이 5㎡ 정도씩 나눠 가진 것이다. 현행법 상 상가 한 곳을 여러명이 나눠 소유하더라도, 재건축된 새 점포는 이중 한 명에게만 분양된다. 그런데도 이 단지 상가 3곳 중 1곳은 복수 지분권자의 소유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는 배경에 재건축 아파트 상가의 ‘지분 쪼개기’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명 이상의 투자자가 신축 상가 분양 등을 기대하고 저마다 10㎡ 안팎의 ‘쪽지분’을 매입하면서, 사업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다는 것이다. 재건축 상가가 투기수요 규제의 사각지대가 된 데다 주택 공급의 발목까지 잡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둔촌주공 상가 소유주들은 ‘무상지분율’을 높여 각 조합원이 분양받을 점포를 넓히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상지분율은 현재 소유한 지분에 견줘 각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지분의 크기다. 무상지분율이 200%라면 30㎡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60㎡ 신축 상가를 무상으로 분양받는다. 문제는 이런 구상으로 1만2000채 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 전체가 멈출 위기라는 것이다. 무상지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조합·상가단체가 사업관리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피엠사가 상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맞불을 놨다. 둔촌주공 상가단체는 지난 2012년 무상지분율 190%를 받는 조건으로 피엠사인 리츠인홀딩스와 계약한 바 있다. 피엠사는 상가 설계·분양 등의 사무를 자기 돈으로 추진하는 대신, 조합원 지분을 뺀 나머지 신축 상가를 분양한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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