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3년 전 일어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같은 어민들을 지난 정부는 추방해야 할 흉악범으로 봤고, 현 정부는 귀순 의사를 나타낸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건데요,어떤 쟁점이 있는지 홍주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기자]지난 2019년 정부는 어민들이 자필로 이른바 ...
같은 어민들을 지난 정부는 추방해야 할 흉악범으로 봤고, 현 정부는 귀순 의사를 나타낸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건데요,지난 2019년 정부는 어민들이 자필로 이른바 귀순 의향서를 쓰긴 했지만,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 : 정부는 이번 사안에 있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봅니다.[권영세 / 통일부 장관 :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하고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어쨌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으니까….]실제로, 국제형사범죄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와 지원 대상으로 지정받지 못한 탈북민은 현재 23명으로 집계됩니다.
[조정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문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국제인권법상 고문방지협약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느냐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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