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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대통령 직접 겨냥…'내란 수괴' 수사 불가피 박재현 권희원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곧바로 소환 통보를 하며 칼끝을 겨눴다.국회에서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최후통첩'을 하거나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통상 관례적으로 3차례 정도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2차 통보에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수본이 꾸려진 6일부터 계산하면 닷새 만에 의혹의 정점까지 수사망을 뻗어갔다.
검찰은 또 다른 관여자에 대한 진술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계엄 포고령 발표, 방송으로 생중계된 계엄군의 국회 투입 상황 등 드러난 사실만으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할 정황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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