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8년여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도 헌재는 박 대통령을 파면하면서도 ‘세월호 참사’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재난 대처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오그래미 마을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대처가 부적절했지만, 탄핵사유는 아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형 참사가 탄핵 사유로 처음 등장한 건 8년여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가 처음이다. 당시 헌재는 박 대통령 파면하면서도 ‘세월호 참사’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재난 대처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일까. 2017년 3월 헌재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 의무와 직책 성실수행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재난안전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의 장관은 구체적 의무 유무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행위의무는 없다고 보고 이 장관에게는 구체적인 의무들이 있다고 봤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서 헌재가 세월호 참사 부분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소수의견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박 대통령 심판 당시 헌재 보충의견은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했다. 보충의견은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충의견은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사고 발생 사실을 30분 이상 늦게 인식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7시간이 지나 중대본을 방문하기까지 관저에 계속 머물면서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다는 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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