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81)씨가 150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출소 3년 만에 5번째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장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당시 사기 혐의로 네번째 구속된 장영자 씨가 지난 2019년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 (81)씨가 150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출소 3년 만에 5번째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태지영)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 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 위조수표 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있었고, 과거 장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례적일 정도의 고액의 위조 증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장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다. 장씨는 1983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이 사건으로 장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씨 등 30여명이 구속됐고 한동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회자했다. 1982년 어음사기사건 항소심 선거공판장에 들어가고 있는 장영자씨. 연합뉴스 장씨는 이후 출소 1년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출소 3년 만인 2018년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이고 6억원을 가로챘다가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2022년 초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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